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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21노1***

  • 법무법인 법승
  • 2021-11-17 10:01:00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은 대부업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준비가 되어있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24시간 대응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사건의 경위 및 합의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최소 1주일에 한번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사건 해결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채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법률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길을 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미리 정해지고 논의된 방향에 따라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나갔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과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 구속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에 집행유예 판결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종국적으로 의뢰인이 가족들의 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데 법승의 노하우가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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