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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6***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6 17:20:00

 

 

 

 

 

 

 

원고는 외뢰인1 회사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2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총판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사실과 달리 총판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대로 원고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들의 귀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어 그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뢰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변호사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 의뢰인1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들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다는 점, 원고의 손해주장은 의뢰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영업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의뢰인들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책임 역시 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실현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도 법승 변호인의 전천후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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