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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21-007***

  • 법무법인 법승
  • 2021-12-06 09:06:00

 

 

 

 

 

 

2021. 8. 경 의뢰인은 학생으로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전달한 채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조사 후 의뢰인의 경우 모욕의 대상, 내용, 경위 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학생이며 어떤 경위에서든 인터넷상으로 욕설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게임, 특히 리그오브레전드(LOL)에서는 성적인 내용을 담은 욕설 등이 흔히 오가는데, 이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성범죄로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한다고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성범죄 전과 및 이후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채팅 당시 대화를 주고받게 된 전후 사정, 대화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은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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