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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승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5***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1:45:00

 

 

 


 

 

 

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라는 약정을 받고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으며 부모님과 불화가 깊어졌고, 부모님은 피고의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증여를 취소 또는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서류 및 증인을 확인하여 증여의 취소 내지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 및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가 함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가처분결정을 내였고,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증여는 취소 내지 해제되었다는 사유를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

 
 
 

 




 

 

입증이 까다로운 일명 ‘효도계약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되찾은 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증여 해제 적용 가능성 진단이 가장 중요했는데, 해당 쟁점은 사안별로 특이점이 상이할 수 있어 비슷해보일지라도 변호사와 정확히 파악, 진단해보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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