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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1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41:00

 

 

 

 


 

 

의뢰인들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들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임금 지급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고, 일부 미지급 급여는 관련 법규정 미비로 의뢰인들에게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관련 조사에 모두 입회하고 의견서 및 첨부자료 등을 통해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체로 고소가 진행되는 노동사건은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법승 신명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 관련 분쟁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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