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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일부 무죄, 특가법 적용배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21-12-28 09:46:00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6.7]

 

 

 

 

의뢰인은 공소제기 된 사안 외에도 다수의 수출입 거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수사과정의 조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정리된 내역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법승의 담당변호사는 공모의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한편, 검사의 특가법 제11조 적용에 따른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총 수입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격이 7,300만 원 상당이므로, 명백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에 해당,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기에 15년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강력히 구형하였습니다.

 

실제 마약, 향정 수출입죄와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법승의 담당변호사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수출입 당시 사전에 의뢰인이 국제소포 안에 5천만 원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모와 관련된 적극적인 변론이 수입 향정 가격의 인식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개별적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법정형의 최저한도인 5년형 선고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마약, 향정의 가치에 대한 판단, 그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치밀한 변론을 통해 무죄판단을 이끌어내고, 그 무죄판단에 기초하여 적용 법조 자체를 훨씬 가벼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검사의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법조의 변경과 함께, 정상관계를 인정받아 법정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받도록 변경한 것은 아주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약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심각한 폐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의 유혹 때문에 주소를 빌려주거나, 수입하는 물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협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요즘, 마약의 수출입과 관련된 가액의 다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리를 확보한 것이라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이나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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