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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인천지방법원 2021영장29***

  • 법무법인 법승
  • 2022-01-03 10:54:00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 다음 날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황망한 마음에 심문기일 전 날 저녁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래 N번방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하여는 선처 없이 매우 엄벌하는 판결이 계속하여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와 만나게 된 경위와 음란물을 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야간에 확보한 후 법원에는 ①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없고, ② 증거를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③ 혐의사실 외에 재범을 저지를 우려라는 것은 현실화되지 않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더라도 신병이 구속될 경우 양형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전혀 수집할 수 없게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보다 대부분 사건 처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구속영장청구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역설하고 있으나, 구속 필요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추측이나 인상을 토대로 구속영장청구를 작성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구속영장청구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수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신병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변호사, 이나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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