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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21-007***

  • 법무법인 법승
  • 2022-01-07 09:09:00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고 경험이 많지 않았고, 이에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로 수사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하여도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방어부터 하여 위험을 벗어난 뒤 추가적인 조치에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연락과 면담을 통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관련 자료도 다시금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수사관의 공세에도 적절하게 대응하며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수사관과 연락을 취한 것은 물론 여러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을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경찰 자체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과거와 달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고, 경찰 조사 및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던바,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베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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