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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학폭위 취소재결 | 사이버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 법무법인 법승
  • 2018-02-28 09:09:06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7 **, 2017 ** 사이버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 / 학폭위 취소 재결 



-사건개요-

A학생은 학교내의 일진으로 B학생을 폭행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이를 교내 단체 톡방에서 청구인이 A학생의 처분에 대해 말하여

그 사실은 안 A학생과 그의 문제학생들 다수가 청구인을 교내 특정장소에 감금 후 집단으로 폭행하여 청군인 상해를 입어,

청구인 가족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A학생의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A학생을 포함하여 감금 및 폭행한 학생들 모두 조치없음을 처분받고,

도리어 청구인을 사이버폭력 (교내 단체 톡방에서 A학생의 처분에 대하여 말한 행위) 의 가해학생으로 특정처분 내린 사안으로

억울한 청구인 가족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건처리-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A학생을 고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이나,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정보의 입력이라고 봐야 하는 부분을 주장하였고, 

학교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법률상의 사이버 따돌림 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인원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 유포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토대로 

피청구인(학교)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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