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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혐의없음 | 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3****

  • 법무법인 법승
  • 2018-08-28 17:55:17



   - 사건 개요 -   


피의자A(여성)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

 

고소인B피의자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D(남성)와 같이 잠자리를 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A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의자A는 위와 같은 발언을 타인에게 한 적이 없었으며, 다만 고소인B는 남자친구C로부터 해당날짜에 동창생 다수가 모인 것을 전해들은 점

피의자A에 대하여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A가 자신을 험담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여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B는 모임의 만남시간과 인적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모임 중간에 피의자A와 문자로 말다툼을 한 정황이 있었기에 

피의자A는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피의자A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피의자A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 변호사와 상담 진행 중 경찰로부터 조속한 조사참여 전화를 받았고, 이에 상담을 하던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1주 미루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후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피의자A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위 사건 모임 당시 동창들로부터의 사실확인서 수령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등사

등을 통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A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조사에 답변할 수 있었고, 추후 고소인B에 대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검사는 피의자A가 사건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모임자들의 

사실확인서 작성 내용이 피의자A의 변소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그 밖에 고소인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한 지 약 15일여 만에 담당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으로서,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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