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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05 17:55:02





이 사건의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원룸에까지 가서 성관계를 하자며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는 행위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습니다의뢰인은 돈을 주고 부른 도우미 아가씨였고연락처까지 교환한 상태였다며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조형래 변호사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불러올 뿐이며노래방 도우미라 할지라도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조형래 변호사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산 관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참작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가장 약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최근의 추세인 만큼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부인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과 노래를 즐긴 후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원룸에까지 가서 성관계를 하자며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됐으나변호인의 조언을 얻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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