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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주거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6*****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13 09:22:59




의뢰인은 평소 여러 시선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담배를 피웠는데다른 층의 복도에서 흡연 중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몇 번 쳐다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는 시도도 했다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아파트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실제로 침입했다면 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나 출입문의 외부인 확인 렌즈를 통해 자신의 집안을 살피는 등의 주거침입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더해 출입문의 도어락을 열기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시도를 했다는 주장까지 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김낙의 변호사는 수사에 동행해 평소에도 의뢰인이 담배를 피는 곳이 자신이 거주하는 층이 아닌 다른 층이었고그 곳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곳이라 그 앞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그 층의 복도를 서성인 것이며혹시라도 피해자 집의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쳐다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또한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에 더해 김낙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현관문의 번호키를 누르는 등 주거침입을 위한 실행의 착수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목격자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의뢰인의 행동이 습관적인 흡연이었을 뿐 침입의 고의는 없었으나이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게 되었다면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도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 안의 공간 이외에도 아파트의 복도계단 같은 공용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또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을 때나 침입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거침입죄에 대해 최근 문제가 심각한 몰카 범죄 등과 관련해 이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신의 의도와 달리 주거침입죄를 받게 될 경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의 다른 층 복도에서 흡연 중 타인의 집 앞을 서성이거나 창문을 보는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했으나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의성 없음을 인정받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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