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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22 17:39:50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자신이 사장인 회사에 새로 입사한 20대 직원과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하지만 두 사람이 다툰 이후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유사강간 했다며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반대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은 이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발생한 유사강간을 뜻하며 유사강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항거불능은 물리적인 속박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및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포함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 정신적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만약 준유사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져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 다급히 문필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상담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남성으로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이었기에준유사강간의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고게다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존재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문필성 변호사는 가장 먼저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매우 다른 점에 집중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습니다서로 간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도 이에 동의했고대질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문필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질조사에 동행 고소인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모순점을 집중 공략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또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그 내용이 담긴 메시지 및 사진 등을 수집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 당사자만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두 사람의 의견이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인의 주장에서 모순을 지적하며 혐의를 벗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직원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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