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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9-19 17:31:30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젊은 부부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급히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왔습니다의뢰인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였는데경쟁업체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생소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여성 의뢰인은 떳떳하였기에 변호사선임을 할 생각 없이 경찰 1회 조사에 임하였는데자신의 생각과 달리 긴장된 분위기와 수사관의 압박 속에 말실수를 하였고이로 인해 수사 당시 울음을 터트릴 정도로 호된 경험을 한 상태였습니다경찰조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직감한 박진택 변호사는 억울한 의뢰인들이 무혐의를 받기 위한 사건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민사상으로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의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찰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였기 때문에박진택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고소내용을 파악하였으며② 의뢰인이 받은 1차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신청하여 수령한 뒤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진술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③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피력하였고결국 2차 조사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④ 박진택 변호사는 2차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미리 작성한 예상질문 list를 토대로 모의시뮬레이션을 거쳤으며⑤ 2차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의 심증을 기소의견에서 무혐의의견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⑥ 사건에 의문을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의뢰인)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고의뢰인은 박진택 변호사의 입회 아래 자신의 의견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검찰조사’ 없이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경찰 1차 조사를 혼자 받은 상황이었고이마저도 조사에 잘못 대응한 탓에 경찰조사관이 기소의견(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수사관의 심증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다행이 발 빠른 대응과 심도 깊은 사건분석을 통해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으로 입건되어 초기경찰조사 당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임한가운데계속된 말실수와 수사관의 압박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뻔 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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