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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0-23 17:33:31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요금문제 등으로 택시기사와의 시비 끝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릅니다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지구대 내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136조 1항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곧바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이후 담당 변호사는 평소 성실하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자 여러 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취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빠짐없이 주장하고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결국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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