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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6 17:07:37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어 보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 여성에게는 의뢰인 외에 교제 중이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남자 친구와 결별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계속 의뢰인 모르게 남자 친구를 만났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결별을 선언했는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찾아 와 의뢰인의 화를 풀어 준다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이후 이 여성은 의뢰인은 협박 및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이러한 협박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주목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녹음 해 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통해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항거 불능인 상태일 정도로 술에 취해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의뢰인에게 보내 준 자신의 누드 사진을 의뢰인이 홧김에 퍼뜨리는 것을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1년여 넘게 계속되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재적소에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별 선언 후 화를 풀어주겠다고 찾아온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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