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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벌금형 | 협박 - 창원지방검찰청 2019 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9 16:57:05


의뢰인은 평소 같은 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직장 동료인 가해자의 애인에게 친구 추가 신청을 하였는데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SNS로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 일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친구들이 SNS상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고의뢰인의 친구들은 가해자에게 욕을 멈춰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친구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대라며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이러한 협박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우선 가해자가 의뢰인의 SNS에 욕설을 한 것은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가해자가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위해를 표함으로써 의뢰인을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모욕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가해자에게 모욕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인터넷문화가 확산될수록 사이버불링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사이버불링은 직접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따라서 이런 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애인을 친구 추가한 일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가해자에게 모욕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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