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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15 14:00:11


위 사건은 본 법인의 의뢰인이 용도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건입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1000만원 당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알고 보니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 및 능력도 없었다며 고소를 해왔는데요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고소인이 자신도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해보겠다고 제안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사채업자들이 투자 수익을 얻는 방법이 합법적이지 못하다 보니투자금을 현금으로 받기만 하였습니다그래서 고소인 역시 현금으로 투자금을 전달하여야 했는데의뢰인의 계좌로 고소인이 투자금을 이체하면그 돈을 사채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신해 주었습니다문제는 사채업자들이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잠적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통장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체거래 상으로 보면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이체해준 내역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바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어머니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중 고소인의 투자금과 동액의 현금을 사채업자에게 건넸기 때문에 고소인이 이체한 돈이 출금된 거래도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다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위험도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은 사채업자의 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그리고 사채업자에 의해 피해를 본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채업자에게 피해를 본 사실사채업자들에 대한 투자금은 현금으로 교부하여야 하고그 수익금 역시 현금으로 받아왔던 사실갑작스러운 사채업자들의 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투자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채업자들의 잠적으로 돈을 건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진술증거 역시 사건 해결을 위한 주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용도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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