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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7 17:58:12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운전 중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284%의 아주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고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고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이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많지 않은 음주량과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피고인의 간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어 피고인의 음주 습관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였습니다상담 결과 피고인이 과거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10년 이상 지속해 온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한편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또한피고인이 무의식중에 운전대를 잡았음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다시는 무의식중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음주 습관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고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변호인은 변론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과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며법원에는 의뢰인이 긴 기간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법원도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낮 12시경 많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를 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284%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음주 수치로 인하여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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