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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39***

  • 법무법인 법승
  • 2020-09-23 18:57:54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해주면 도로사용허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허가권을 양도받았지만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히 본 사안과 같이 1억 원의 금액에 대한 사기가 만약 인정된다면 실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작성한 허가권 양도·양수에 따른 확인서에 따라 도로사용금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양도·양수 합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타결되지 못한 정황피해자가 실제로 건축허가권과 관련된 위임을 받았던 위임장이 있음에 주목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기망한 사실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편취한 정황도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이는 경제범죄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접근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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