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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20-009***

  • 법무법인법승 대전 분사무소
  • 2021-05-13 10:02:00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방을 습득 후 보관만 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 자체는 중한 범죄가 아니었지만, 선의로 가방을 찾아 주었는데 오히려 도둑으로 내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까지 응하였지만 그마저도 거짓 반응으로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가방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담당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가방을 잃어버린 후 의뢰인이 습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던 것일 수도 있지만, 고소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일단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번도 안 겪어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담당 수사관이 중립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해도 질문을 받는 사람이 느끼기에 추궁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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