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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분쟁 해결 및 예방에 필요한 사안 [문필성 변호사 칼럼]

  • 2021-12-13 18:39:00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전북도내 건설업계가 자재 가격 상승 여파에 다양한 마찰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원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각종 건자재 가격들이 일반적인 물가상승을 넘어 큰 폭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적용되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자재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문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적자 시공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업체가 도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원청업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그런데 원도급사 입장에서도 상승한 원자재 값을 전부 반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데, 발주처가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손실만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간 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공공공사를 맡은 원도급사 역시 발주처와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전북도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처럼 공사도급계약 분야에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다양한 변수가 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는 건축주(도급인)과 시공자(수급인)의 분쟁이 가장 많고, 수급인이 다시 도급을 주는 하도급 사이 법적 다툼도 끊임없는 편이다.

 

공사도급계약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도급인은 목적물을, 수급인은 대금(돈)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 자체가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 추가공사대금, 하자 등을 둘러싼 분쟁 제기가 빈번하다. 그런데 이때 분쟁 해결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관계법령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공사와 공공공사에 따라 또 달라진다.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한 대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상으로도 해당 규정은 악용과 해석 차이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적사치의 원칙상 공사도급계약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민간건설공사라 할지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규정은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다분해진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가합21810 판결’을 살펴보면 도급계약서에 추가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을은 설계도서 등과 공사 실 물량이 상이하여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량 을의 책임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갑에게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에서,「이러한 조항은 공사도중 최초 설계도와 현황의 차이 및 수량집계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사항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규정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 총액계약에서는 추가공사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할까?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설계·시공 일괄계약에서는 추가공사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할까?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기간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에 성립(변제기와는 별도). 참고로, 수급인의 채권자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 가능하다.

공사도급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바라는 이는 없다. 그렇기에 더욱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률적 검토에 신경 써야 한다. 그중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사항 기재나 △시방서, 설계도면, 단가계약 등의 산출계약서 포함 여부, △추가공사, 지연손해,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의 명확한 규정 등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분쟁 예방과 더불어 해결을 위해서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하다.(남양주 법승법무법인 문필성 변호사)

 

문필성 변호사  .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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