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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최정아 변호사 칼럼]

  • 2022-01-04 14:00:00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연일 해당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수년 동안 연극배우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4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 혜화동에서 연극배우인 40대 남성을 신고 장소인 파출소까지 쫓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7월부터 5년 넘게 피해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극장 앞에서 기다리며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수개월 간 모녀에게 연락을 하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B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관련해 서울 중랑경찰서는 B씨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참고로 B씨는 체포 전날 오전 0시 15분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 공동현관에서 초인종을누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그는 올해 9월에도 피해자 모녀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위치를 묻는 연락을 취해 경찰은 모녀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가 B씨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자 지난달 초 신변보호를 해제했었다. 그런데 또 다시 모녀의 집 앞으로 찾아간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과거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은 애정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근래 들어 스토킹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고, 스토킹행위 자체도 경범죄로 취급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그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설명했다.

 

- 집요한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 ‘스토킹처벌법’

 

문제는 스토킹도 시대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 신체접촉, 지켜보기 등과 같은 근거리 괴롭히는 방법을 넘어서, 모바일 폰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원거리 괴롭힘이 반복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특정인을 상대로 협박이나 강요, 불법 촬영 등 집요한 괴롭힘을 통해서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높아진 실정이다.

 

더군다나 스토킹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망 사고들이 이어지고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나며 더 이상 개인 간의 애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게 된 것 역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가해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이 만들어지게 됐고,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 참고로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2021년 10월 21일 부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덕분에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거나,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스토킹과 협박, 폭행, 강제추행, 강간 등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고 피해자가 스토킹 및 관련 범죄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 스토킹, 범죄로서 성립하려면? 지속성, 반복성 증명 중요해

 

그렇다면 이제 법도 재정비됐으니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토킹은 생각보다 더 소름끼치는 일이다. 하지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받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금 당장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참다 참다 스토킹에 대한 신고를 한 뒤에는 더 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에 놓아두는 행위 등이다.

 

다만 스토킹 자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도 이 같은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신고를 하면 사법경찰관 등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응급조치). 또한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구한다면,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긴급응급조치).

 

데이트폭력에서 이어진 스토킹의 경우 관련 범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를 인정받기위해선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경우 범죄 성립 인정 가능성도 희박해지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 의심이 되는 경우 적법한 증거를 수집, 확보해나가야 하는지 조언을 구해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정부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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