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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21***

  • 법무법인 법승
  • 2021-10-13 10:02:00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못되었지만,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과가 생기면 취업이 힘들어진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는 마음을 열고 의뢰인과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다시 한 번 상담을 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처럼 조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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