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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변호사 “생활주변폭력 집중단속 실시로 형사 관련 전문 조력 도움”

  • 2021-10-01 09:21:00

 

최근 대전경찰청이 10월31일까지 반복적․고질적 생활주변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그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인 만큼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연루 시 각별한 대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상해는 법조문 자체에 벌금형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관련 혐의 연루 시 기민한 대응을 펼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여지가 매우 다분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우발적으로 술병으로 직장동료 머리 내려친 A씨, 특수상해 혐의 적용돼


사례 1.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와 회식 후 2차로 소주를 마시다 다툼이 일어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상해란 형법 제258조의 2에 규정된 것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 성립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다.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 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처벌의 강도 자체가 다르다.

의뢰인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준비를 충실히 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 주취 난동 중 경찰관에게 위력 가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위기에 놓인 B씨


사례 2. 의뢰인 B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다투는 등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 됐는데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조치 권유에도 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그런데 이후 지구대에서도 소란 피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 B씨 부모 주소지가 확인돼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시키자 난동을 부려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기 이르렀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 B씨는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피해 경찰관의 의사, 전과관계 및 반성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데, 수사검사는 벌금형의 죄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식기소를 하였고 공판검사 역시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냈음에 의의가 있던 사례다. 현재 ‘생활주변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연루 시 더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대전 법승 법무법인 박은국, 이승환 변호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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