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부패범죄

부패범죄

검사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부패범죄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뇌물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수뢰죄)ㆍ제3조(알선수재)ㆍ제5조(국고 등 손실)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변호사법」 제109조(비변호사 법률업무), 제110조(공무원 교제비 요구 등), 제111조(공무원 청탁 알선 목적 공여)까지 및 제114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죄

「정치자금법」 제45조(정지차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88조제2호(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및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수재 등), 제6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증재 등), 제7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알선수재), 제9조(에 해당하는 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사인 등 배임수증재)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법」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 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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