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뇌물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수뢰죄)ㆍ제3조(알선수재)ㆍ제5조(국고 등 손실)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변호사법」 제109조(비변호사 법률업무), 제110조(공무원 교제비 요구 등), 제111조(공무원 청탁 알선 목적 공여)까지 및 제114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죄
「정치자금법」 제45조(정지차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88조제2호(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및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수재 등), 제6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증재 등), 제7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알선수재), 제9조(에 해당하는 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사인 등 배임수증재)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법」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 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