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민사/이혼

민사 / 이혼




가족구성원 간의 내밀한 관계를 다루며 가족간 분쟁, 이혼, 상속문제를 다룹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상속, 재산분할 청구 / 입양 관련 청구 / 재판, 협의이혼 / 국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입니다.
"가족사이에 갈등!
합리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서비스

  •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 후견인, 재산분할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
  • 유언 및 유류분 분쟁
  • 국제적 친족/상속 문제
  • 개명 및 가족관계등록문제

상속

1)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일인에게만 유언 또는 증여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또는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며, 대습상속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다음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우선 상속인의 공유가 된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요건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또는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법원분할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순차적으로 승인하여도 무망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한정승인심판청구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고,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목록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는 그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부부인 두 사람이 합의 혹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은 가족구성원 간의 내밀한 관계를 다룹니다. 남녀평등 등의 도덕적인 쟁점부터 상속과 유언 등의 재산 문제, 더 나아가 인격권, 평등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 쟁점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 규정과 법리만을 적용하려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입양 관련 청구 / 국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입니다.

재판상 이혼

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이혼 의사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부부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1.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

  • 3.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다.

  • 4.

    판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혼소송의 진행

이혼소송의 진행절차

  • 1.

    민법 제840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 2.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등을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전에 먼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 3.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원치 않는다면?

  • 1.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의견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3.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4.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