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일인에게만 유언 또는 증여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또는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며, 대습상속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다음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우선 상속인의 공유가 된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요건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또는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법원분할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순차적으로 승인하여도 무망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한정승인심판청구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고,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목록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는 그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