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
-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중도금 지급 등)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 및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 이처럼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핀 다음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법무법인 법승은 매매대금 사건과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보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량 부족·일부 멸실의 경우, 제한물건 등이 있는 경우 등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특정물과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으로부터 생긴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비해, 담보책임은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이처럼 담보책임은 법률적 쟁점이 많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법무법인 법승은 매매대금 사건과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