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건설공사는 계약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분쟁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 공사대금 사건은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기성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다투거나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의 증감과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산출된 감정서상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구성내역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하여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사대금 사건은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및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기성고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처럼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은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핀 다음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